번호 | 67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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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명철 | 등록일자 | 2021.01.07 |
제목 |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 ||
내용 |
가. 중앙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
- 중앙회(협회)를 통해 조합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에 반영하는 기능이 악화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나. 조합원 위원수와 전문직 위원수의 불균형 - 각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재부(1명) 및 국토부(1명) 공무원을 고려하면 전문직 위원이 11명으로 조합원의 의사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다. 운영위원의 임기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라. 조합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감독을 받는 집행기구(이사회)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