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8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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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종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 ||
내용 |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함에 따라, 20년도 취임 이래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설협회 재정이 어려우니 조합에서 협회에 재정적(60억원) 지원할 것을 역설하였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브리핑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60억씩 총 4년간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포함시키게 하는 등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서 격리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운영위원들에게 의결사항에 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