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048
의견제출자 김기종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함에 따라, 20년도 취임 이래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설협회 재정이 어려우니 조합에서 협회에 재정적(60억원) 지원할 것을 역설하였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브리핑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60억씩 총 4년간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포함시키게 하는 등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에서 격리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운영위원들에게 의결사항에 대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