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9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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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창현 | 등록일자 | 2021.01.11 |
제목 |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 ||
내용 |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 2020년 당선된 이후 취임 초기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설협회의 재정이 어려우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60억원 4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에 강압적으로 포함토록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