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100
의견제출자 강명수 등록일자 2025.06.09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수정안)
내용 제13조의 2(에정지적좌표측량)
"지구계측량과 동시에 예정지적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한다" 조항 수정요망.
첨부파일1 PDF 20250609095150_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_수정안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