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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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3
의견제출자
김필순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유지가 아닌 공생
내용
쾌적한 공동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살피고 돕는 마음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생,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