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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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4
의견제출자 김가원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세요
내용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개정안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빌미로 주거와 함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개악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