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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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1
의견제출자 최나빈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 중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에서 제7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를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질서유지 의무라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