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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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07
의견제출자
민경철
등록일자
2025.08.14
제목
개정안 수정 건의
내용
금번 고시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기준만 강화하고(안 제21조제2항), 이에 대한 방법은 설계자들이 현 제도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세요.
붙임 참조
첨부파일1
20250814102830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