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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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성민 | 등록일자 | 2026.04.06 |
| 제목 |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행 분양계약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도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정한 이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계약 목적 달성 곤란 같은 추가 요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다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요구해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축소하고 입증 부담과 분쟁을 늘릴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