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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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환 | 등록일자 | 2026.04.10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4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4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3. 건설사업관리업체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의 경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3자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감리자 부분이 축소되어 해체공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감시 의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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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410200741_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4항 신설.p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