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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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39
의견제출자 홍경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내용 건축물 해체관련 건설사업기술자 우선지정 결사반대
이유: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명확성 등에 하자가 있으며 우선지정한다하여 기술자 변동은 없고 원인 없는
행정 편의 및 탁상행정에 안전은 담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