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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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74
의견제출자 김진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관련입니다.
해체공사의 경우 현재도 건축사가 상주하며 관리할 만큼 안전의 중요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건축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입니까? 건축사의 업무 입니다.
소수 몇 프로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다수의 건축사 의견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