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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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70
의견제출자
박찬우
등록일자
2026.04.18
제목
졸속입법 절대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모든 프로세스에 관여 하는 북치고 장고치는 그런 입법에 반대하고 중복현장 관리를 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해체감리 기술력, 노우하우를 쌓아온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참여를 원천 차단되는것은 법 취지에 절대 맞지 않고 불공정 이라고 사료됨ㆍ.
건축사의 전문성을 훼손 하지않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