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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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72
의견제출자
이진구
등록일자
2026.04.18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해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현장 안전과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빼앗는 개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안전을 무시하고 감리를 하는 더욱 나쁜방?으로 전개될 소지가 커지는 악영항이 예상되는 개악입니다. 세금으로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