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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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준호 | 등록일자 | 2026.04.22 |
| 제목 |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 개정안 제22조 제4항은 행정 편의를 위해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
첫째, 감리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까지 병행할 경우, 시공 관리와 공정 효율이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큽니다. 감리 제도의 본질인 상호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부실 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사의 전문성 배제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축사의 전문 업무 영역을 무시하고, 단순히 행정 효율만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셋째, 형평성 위배입니다.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를 무력화하고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 중소 건축사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체공사에서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감리의 독립적 수행입니다. 이에 해당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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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422170914_반대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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