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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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93
의견제출자 황정하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붕괴·비산·전도 등 특수 위험성이 매우 큰 공정으로, 별도의 전문성과 독립적 감리체계가 요구됨. 그럼에도 기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보다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