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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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65
의견제출자
이도욱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건축물관리법 취지
내용
본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해체 과정 효율성이 관해 꼭 필요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