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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불법건축물 수두룩
이름
이헌주
등록일
2020-10-15
조회
1201
[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불법건축물 수두룩
- 공공기관 앞장서 불법 조장…지목 변경않고 임야를 대지로 수십년간 사용

공공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흥구청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67-1번지 일원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는 불법가설건축물로 확인된 컨테이너 십 수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인허가 없이 불법 증축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목 변경없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인근의 용인시 기흥 생활쓰레기적환장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잡종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서 비교가 된다.

이 같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일탈 행위에 대해 허가와 관리 권한을 가진 용인시가 수년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시나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일반 시민에게는 빈틈없이 적용되는 건축물 관련 법률과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규정이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논리로 관련법이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민 A(50.남)씨는 "국도에서 내 땅에 진입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매우 깐깐하게 서류와 관련 법규를 따지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불법을 자행한 건 납득이 안 간다"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대해 불평을 터트렸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조사 후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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