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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알림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우
전화번호
02-2110-6786 
등록일
2023-02-20
조회
7781
첨부파일 1
HWP 신고서 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참고]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절차도.hwp 바로보기
건설현장에서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 운영목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현장 점거등 업무방해) 신고접수

- 신고방법 : 유선(☎02-2110-6779,6786,6787,6741)을 통하여 신고서(붙임 참조) 작성방법 등을 안내후, 메일을 통하여 접수

- 메일주소 : jongwoo2068@korea.kr, hduck98@korea.kr, kbs1020@korea.kr, dwoo6@korea.kr

- 비 고 : 민간이 발주한 현장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우선으로 대응.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각 발주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