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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알림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종우
- 전화번호
- 02-2110-6786
- 등록일
- 2023-02-20
- 조회
- 7781
- 첨부파일 1
- 신고서 양식.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참고]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절차도.hwp 바로보기
건설현장에서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 운영목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현장 점거등 업무방해) 신고접수
- 신고방법 : 유선(☎02-2110-6779,6786,6787,6741)을 통하여 신고서(붙임 참조) 작성방법 등을 안내후, 메일을 통하여 접수
- 메일주소 : jongwoo2068@korea.kr, hduck98@korea.kr, kbs1020@korea.kr, dwoo6@korea.kr
- 비 고 : 민간이 발주한 현장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우선으로 대응.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각 발주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 운영목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금품요구, 공사현장 점거등 업무방해) 신고접수
- 신고방법 : 유선(☎02-2110-6779,6786,6787,6741)을 통하여 신고서(붙임 참조) 작성방법 등을 안내후, 메일을 통하여 접수
- 메일주소 : jongwoo2068@korea.kr, hduck98@korea.kr, kbs1020@korea.kr, dwoo6@korea.kr
- 비 고 : 민간이 발주한 현장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우선으로 대응.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각 발주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