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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38호(2021. 3. 26.) 관련 알림(심사기준)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담당자
- 김상미
- 전화번호
- 02-2110-6808
- 등록일
- 2021-03-29
- 조회
- 3011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38호(2021. 3. 26.)의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을 준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시한 희망예정가격 금액 전체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 희망예정가격은 용역비의 ±2% 내외로 기재하여야 하며 ±2%를 벗어날 경우 예정가격 산출시 제외한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을 준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시한 희망예정가격 금액 전체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 희망예정가격은 용역비의 ±2% 내외로 기재하여야 하며 ±2%를 벗어날 경우 예정가격 산출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