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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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덕 | 등록일자 | 2026.05.28 |
| 제목 |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에 대한 충돌은 없을 듯 | ||
| 내용 |
대법원 2025.6.12 선고의 이유 중
확실히 사회통념상 3. 직업소개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지급임금 이란 직업소개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근로 당일 그대로 전달한 것이 확실한 것( 이에 대한 노동자의 임금 선지급 증빙은 금융권에 준한 양식 등을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발주자/사용자에 제출함! )이기 때문에 당해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있다면 상기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사항(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위변제한 임금은 직접불 원칙위반이 아님에 가까움 )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기 판결의 취지는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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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528171424_판례_94다2116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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