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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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33
의견제출자 이현경 등록일자 2026.06.2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계약서가 시행사 건설사에게 불리하면 법을 바꾸네요? 수분양자는 피눈물납니다, 제대로 절차와 규정에 맞게 건설하고 감리감독했으면 이런 일 안생깁니다. 수분양자가 잘못하면 계약서 들이밀고, 힘센 건설사 시행사가 잘못하면 법을 바꾸는게 말이되나요?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절대 반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