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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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35
의견제출자
전문영
등록일자
2026.06.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사업자의 위법 또는 하자를 국가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책임을 사업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훼손된 경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 법안은 계약의 신뢰 원칙과 소비자 보호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