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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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51
의견제출자
전대중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양사업자에 유리한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넣다니요.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요?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적힌 대로 해석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