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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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51
의견제출자 전대중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분양사업자에 유리한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넣다니요.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요?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적힌 대로 해석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