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852 | ||
|---|---|---|---|
| 의견제출자 | 윤대성 | 등록일자 | 2026.06.23 |
| 제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본 개정안은 해약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이나, 실제 분양분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약 사유의 부족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금력과 전문 법률조직을 바탕으로 장기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수분양자는 지급명령, 가압류, 압류, 구상금 청구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중대한 하자", "현저한 차이"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해석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시설, 부대시설, 조경계획, 설계계획 등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된 사항의 변경은 보다 명확한 해약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해약 사유의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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