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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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57
의견제출자 이명곤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찬성 의견
내용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단순 경력관리 제도에서 숙련도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체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승급교육 및 숙련도 평가를 통해 기능등급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숙련기술인을 양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시공품질 제고는 물론 청년층 유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교육기관을 활용한 권역별 교육·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건의한다.
첨부파일1 HWP 20260623175938_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등에관한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