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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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59
의견제출자 박건규 등록일자 2026.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정당한 해약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개악’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그 외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를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독소조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사업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분양사업자의 불법·편법 행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건설사 및 분양사업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핑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어막을 쳐주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며,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