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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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11
의견제출자 고상우 등록일자 2026.08.24
제목 최소한의 취사시설허가나 설거지만이라도 공용으로 않쓰고 자기공간에서 할수있게 씽크대만이라도 넣게 바꿔야합니다.
내용 고시원 욕조? 정말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아파트20평대에도 화장실에 욕조를 넣으면 너무 작은데 고시원 화장실에 욕조설치라니 ..이런생각을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시원은 코로나이전 이후로 구분해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재나 여러 위험요소를 생각하여 취사가 않되게 하고있지만 개인 식기를 공용취사장까지 가지고 다니는것도 불편하고 공용식기를 쓰는것도 위생상으로도 위험합니다. 화기는 공용으로 쓸수있게하더라도 최소한의 설거지는 자기공간에서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취사시설은 개인화되고있는 시대에 억지로 공동체생활를 강요하는것입니다. 강간사건이나 절도및 성추행등 강력사건이 발생할수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합니다. 어성들은 어디 무서워서 한가하게 공용식탁에 앉아서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문신한사람들,외국인노동자들..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절대 아니지만 남자들도 문신한 몸집큰사람들보면 무서워서 살살피하기 바쁩니다. 이런저런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범죄발생여지가 많다는겁니다. 서로 개인생활을 할수있게 최소한의 취사시설은 자기방 내부에서 할수있게 허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