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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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75
의견제출자 김종훈 등록일자 2026.09.13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라는 이유로 담합으로 업체 선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된다면 더욱더 불가해야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이 정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