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87 | ||
|---|---|---|---|
| 의견제출자 | 김병철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절대 반대> 장관님! 지침 만드는 국토부 직원 3명 정도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년만 파견 근무시켜 보면 안될까요?? 2 | ||
| 내용 |
글자수 제한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나눠서 올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확한 대안을 제시해야죠~!! 책상에 앉아서 논의하고 고민하면 원인 파악이 된답니까??? 제가 어느날 동네 뒷산 정상에 있는 파고라 기둥에 조금 금간게 보여 안전상 위험하니 시급한 보수 요청했더니 철거해 버리는 관공서에서 세금을 아껴요? 지자체장 보여주기식 행정에 몇백억씩 펑펑 쓰는 관공서에서 세금을 아껴요? 좋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관리비 아끼고 싶으시면 관리소장 겸직은 왜 금지합니까? 특히 현실은 경리 겸직인데 경리는 선임하는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 겸직 가능하다네요~!!! 업무는 2인분, 급여는 1인분 이런게 관리비 절약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소장 겸직제도 다 풀어주면 자격증 많은 소장만 뽑는다면 굳이 외주 주지 말고 전기도 선임, 기계설비자도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 이러면 관리비(인건비) 팍팍 줄겠네요.. 이렇게 법령 또는 지침 바꾸면 아파트 관리 잘되거라 생각하십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