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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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89
의견제출자 김병철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절대 반대> 장관님! 지침 만드는 국토부 직원 3명 정도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년만 파견 근무시켜 보면 안될까요?? 4
내용 글자 제한수 때문에

제가 어느날 동네 뒷산 정상에 있는 파고라 기둥에 조금 금간게 보여 안전상 위험하니 시급한 보수 요청했더니
철거해 버리는 관공서에서 세금을 아껴요? 지자체장 보여주기식 행정에 몇백억씩 펑펑 쓰는 관공서에서 세금을
아껴요?
좋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관리비 아끼고 싶으시면 관리소장 겸직은 왜 금지합니까?
현실은 경리 겸직인데 선임하는 자격증이 필요없으니 겸직 가능하다네요~!!!
업무는 2인분, 급여는 1인분
이런게 관리비 절약 아닙니까~!!
관리소장 겸지 다 풀어서 소장이 자격만 잇다면 굳이 외주 주지 말고 전기도 선임, 기계설비자도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 이러면 관리비 팍팍 줄겠네요..
필요시 입주민이나 직업소개소에서 일당주고 임시직원 부르면 되고~
관리비 절약 방법 참 쉽죠~ 잉.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남도 지킬 수 있고, 남이 지키면 나도 지킬 수 잇으니 거기 높으신 데 앉으신 나랏님들!!
여기 아파트 관리현장에 1년만 와서 근무해 보이소~!!
그래 당신들이 개정안대로 선정지침 지킬 수 있으면 우리도 지켜 보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