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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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1
의견제출자 장성욱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행정예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계약금액을 개정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의 제12조제1항제2호를 "계약금액 및 기간"에서 "계약금액(주택관리사업자 및 용역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용역의 경우는 월별 계약금액과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개정하여 주세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어자 선정을 보면, 간혹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금을 1개월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기입하거나 청소와 경비의 용역도 전체 용역개월을 반영하지 않고 1개월의 비용만을 기입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