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692
의견제출자
장성욱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용어 수정: "발주처"을 " 사업을 발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내용
[별표 4] 입찰의 무효
6. "발주처"을 " 사업을 발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