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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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5
의견제출자 장성욱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긴급한 고상의 우선 조치 후,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내용 [별표 3] 수의계약의 대상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세요.
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및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긴급한 경우(대상과 절차 등을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여 선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 또는 문자전송이나 서면으로 즉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