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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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성욱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긴급한 공사의 경우, 낙찰자(수의계약 포함) 선정 공개일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한 날인지 아니면 입대의 추인ㅇ을 의결한 날인지? | ||
| 내용 |
긴급한 공용시설의 고장으로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 조치를 한 경우, 본 지침의 개정안 제12조(낙찰자의 공개)제1항 및 제2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의 기산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차체는 긴급한 공사는 관리주체가 우선 조치(사업자 선정 후 공사하여 조치완료)하고 입대의가 추인을 의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는 우선조치로 하기로 결정한 날을 낙찰자 결정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의 문언상으로 보면, 긴급한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일뿐, 수의계약 전에 입대의 의결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긴급한 공사에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을 선정한 날로 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추인을 의결한 날을 낙찰자 선정과 계약서 공개 기일점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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