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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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10
의견제출자 김민식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이 실제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필요성과 비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