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727
의견제출자 전현정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실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제한에 반대합니다. 업무수행실적이 우수하고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기존 업체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치게 하면 업무 연속성과 관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업체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능력 제한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공사·용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절차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의계약 기준금액 500만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사까지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면 행정업무 증가와 유찰로 시설물 보수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은 확보하되, 우수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현장 실무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