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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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76
의견제출자 김용식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관리현장을 무시한 부분별한 선정지침 전부 개정은 관리비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경쟁입찰의 기회 확대만으로는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업체들의 담합 등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은 규정과 절차 준수 때문에 관리업무 수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불합리성이 가중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백하므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4105012_전부 개정안(2026.09.03)에 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