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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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희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현장을 무시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안의 추진배경에 공동주택 입찰은 경쟁입찰이 원칙으로써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쟁 입찰의 원칙 훼손 및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리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추진 배경이라 하였는데 관리비 상승 요인은 최저 임금의 증가와 각종 규제(소방, 기계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각종 안전점검)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동반되는 인력 재배치 및 안전 점검비 증가등 여러가지 요인이 더 많을텐데 단지 수의계약으로 인해 관리비 상승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를 하나도 들여다 보지 않고 책상에서 만든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면 현장을 먼저 들여다 보시고, 현장 업무의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개정하셨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