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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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영우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선정지침 개정 적극반대 | ||
| 내용 |
1. 현실에 맞게 개정 : 예를 들어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하게 공사와 용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
- 지우개 하나, 공책한권 사는것도 입찰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제발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설서 좀 만들어 주라 2. 제30조 제3항 : 입찰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문구를 정확히 해 주라, 또한 계약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좀 합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수의계약의경우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ㅗ함하여 산정하는지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수의계약인경우 입대의 의결로 생략가능하게 해서 숨통 좀 열어주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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