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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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진영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 제한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과도한 절차를 부과하여 사업자 선정 및 시설보수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공산품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청소·경비에 한정하는 것은 관리현장의 효율성과 계약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경쟁입찰 확대에 따른 업무비용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관리비 절감 효과는 정량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기술능력 제한 시 과반수 동의 의무 재검토, ② 소액 수의계약 기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③ 보험·공산품의 현행 수의계약 유지, ④ 청소·경비 외 기존 사업자도 수행실적 평가와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유지를 요청합니다. 경쟁입찰 확대 자체가 관리비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행정부담과 시설관리의 신속성까지 고려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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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1413540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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