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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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주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에 나와서 좀 확인을 해보고 법령 개정을 해주세요.. | ||
| 내용 |
입찰의 실익이 적은 계약까지 입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관리사무소의 행적력 증가로 본래의 시설,안전관리업무를 침해할뿐더러 결국 입주민에게 괸리비 부담과 서비스 저하로 돌아가며,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반복적업무, 정형화된 계약은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구입하는 청소용품, 안전용품, 전기, 기계관련
부품 구입까지 입찰할려면 업무 마비가 일어날것입니다. 경쟁입찰의 실익이 없는 소액, 반복저인 구매까지 입찰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은 단지상황에 따라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입찰하기가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소규모의 단지는 인원이 없어서 1인 몇역을 해내는지 모르는데 행정업무 가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텨내지 못할거 같습니다. 제발 그런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다시 입법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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