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900 | ||
|---|---|---|---|
| 의견제출자 | 곽춘복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 ||
| 내용 |
기존사업자와의 계약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의 증가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사업자는 다년간의 용역 제공에 따른 관리 역량이 높고 인력의 활용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잦은 용역사업자의 변동은 써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라고 무조건 재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되어지는 써비스 내용이 미달되면 자연스럽게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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