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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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99
의견제출자 김민중 등록일자 2026.10.01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많은 근생빌라 소유자들은 건축법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주택이라고 믿고 분양받은 서민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주차장 확보 비용 및 공용부분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도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한다면, 법률상으로는 양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는 서민 소유자가 그 길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근생빌라의 특수한 사정을 폭넓게 검토하시어, 실제 소유자들이 양성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세부 운영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X 20261001163752_의견 등록서_김민중.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