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49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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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형진 | 등록일자 | 2020.12.17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운영위원 임기 축소, 연임제한은  운영위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단기적 정책운영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2인의 위원장 체제, 안건의 국토부 보고 등은 조합 운영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된 것입니다. 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법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위원의 정책결정에 책임을 부족하게 하고 장기적 계획수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