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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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성복 | 등록일자 | 2025.07.02 |
제목 |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 ||
내용 |
직장관계로 타지역에 발령나서 근무하다 다시 고향으로 재발령되어 돌아오면서 부모님의 집으로 세대합가 하면서 부모님 집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부모님을 조합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제라의 경우(조합원이 무자격자로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을 요구시 이를 충원에 준하여 해석하고 동법 예고 제22조제2항제2호을 적용하여야 조합원 유지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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