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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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94
의견제출자 전진구 등록일자 2025.07.07
제목 핸들바, led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내용 1. 핸들바, 라이저의경우에 가로, 높이의 기준을 모든오토바이에 똑같이 적용하여 그 이상으로 넘지 않는 범위의 핸들부 튜닝은 경미한 튜닝으로.
2. led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의 경우 국내에 판매되는 오토바이 회사의 아무런 제품으로 변경하는것은 경미한 튜닝으로 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