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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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재 | 등록일자 | 2025.07.13 |
제목 | 이륜차 소음방지장치(머플러) | ||
내용 | 안녕하세요. 슬립온 머플러 튜닝규제 관련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로3,4 기준의 이륜차 머플러 튜닝의 경우 단순히 슬립온 머플러임에도 불구하고 순정촉매가 변경된다고 튜닝승인이 안됩니다.유로3,4 의 경우 인증촉매도 판매하지 않고요.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입산(중국산)의 경우에도 성능을 보증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범용 상품들의 성능을 확인 해주시면 구형 이륜차의 경우에도 소음기준안에서 튜닝승인이 가능하고요.소음 인증 범위내의 머플러를 구매해놓고 변경된 법률에 맞지않아 튜닝승인이 되지않아 불편함을 겪는 과도한 규제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