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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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진 | 등록일자 | 2025.07.13 |
제목 | 이륜차 캐노피·리어카울 교체의 구조변경 면제 명문화 요청 | ||
내용 | 최근 행정예고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차대를 유지한 외관 변경과 승차정원 변경이 없는 손잡이·발판 변경이 구조변경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순정 동승자 장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리어시트 → 캐노피, 리어카울 교체와 같은 단순 외형 변경도 구조변경 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사용자 혼란 해소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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