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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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57
의견제출자
정재철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입법예고 관련
내용
현행 법에서 건축현장 사고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나온느 입법들이 현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듭니다
구조분야 기술사에 권한을 늘여주는것 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 이전에 현실에 맞는 입법 및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는 강력히 반대 합니다